2020년10월31일 6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,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.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.
-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,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,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.
-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계약에서 대금채권이 丙에게 귀속되었으므로, 丙은 계약이 이행되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, 丙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